배재정1 필리버스터(filibuster) 마무리 발언 모음 ※ 필리버스터(filibuster) 또는 무제한 토론, 합법적 의사진행방해(議事進行妨害)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,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.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.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,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. - via 위키백과 ※ 국회 회의록 전문 중에서 각 의원들의 마무리 발언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. 아래 두 개의.. 2016. 3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