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(300석)의 3/5(180석)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. 3/5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.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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